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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5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자 또는 당해년도 전역예정자(전직지원교육입교자 포함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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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처에서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(단,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은 본인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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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, 교육과정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·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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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( 02-2020-5323,5), 각 제대군인지원센터 |